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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(직접지원)
지원대상
지원대상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(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한 사업주 단체의 대표 사업주를 포함한다) (예규 제6조, 제26조)
ㆍ단독직장어린이집: 1개 기업이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
ㆍ공동직장어린이집: 2개 이상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주가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ㆍ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: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주가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(공모를 통해 선정) ㆍ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: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주 단체(우선지원 대상기업이 7개소 이상 등이 입주 기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(공모를 통해 선정) ※ 중소기업 컨소시엄형과 산업단지형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금의 종류 및 용도
시설건립비: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,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
(※여성고용친화시설의 경우 종속된 설비비·비품비 포함) 시설매입비: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
(※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) 시설 임차비 :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 보증금 시설개·보수비: 기존 노후화된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의 개·보수비 시설전환비 -소유건물, 매입, 임차건물을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-여성근로자 또는 보육아동수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설치비용 -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·비품비 -그 밖에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※ 시설전환비 지원제외 내역 : 토공 및 기초공사비, 철근콘크리트공사비, 조적공사비, 지붕 및 홈통공사비와 그 밖에 시설 전환비를 지원받는데 소요되는 관련 경비 교재교구비 : 영유아보육(쌓기놀이활동, 소꿉놀이활동, 미술활동, 언어활동, 수학·과학활동, 음률활동, 신체 활동, 실내외 놀이)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 ※교재교구비 지원제외 내역: 붙박이 가구류나 커튼류, 주방용품 및 사무용품, 소모성 교재교구 등의 구입비용과 그 밖에 교재교구 비품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경비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(간접지원)
※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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